예규·판례
율곡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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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율곡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토지 등이 국가에 수용된 경우 감면 내용재일46014-1948생산일자 1995.07.29.
AI 요약
요지
국가방위사업과 관련된 율곡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토지 등이 국가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100분의 70이 감면됨
회신
1. 국가방위사업과 관련된 율곡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토지 등이 국가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100분의 70이 감면됩니다. 2.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토지의 취득일이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이전이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인정고시 여부의 확인은 당해 사업계획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가고시된 증비(관보 등)에 의합니다. 3. 그러나 위 1, 2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먼저 토지를 수용하고 후에 보상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령 일자는 1993.12.31짜로 수령하였는데 명확한 사업인정고시확인을 할수없으니 수령 일짜로 계산해야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를 매각한 것도 아니고 국가 사업에 토지를 수용 당하여 매각하게 되었는데 세금 면제 혜택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