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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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재일46014-1949생산일자 1995.07.29.
AI 요약
요지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하는 재건축 주택은 종전의 주택에 해당함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하는 재건축 주택은 종전의주택에 해당합니다. 2. 그러므로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기간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분양취득한 재건축주택으로 거주이전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전에 그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등)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3.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만일 귀 문의 경우가 소관세무서장의 판정에 의하여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의 6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 위 3.에의한 부동산매매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1과세기간의 적용은 동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06월단위의 기별 과세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조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라도 1과세기간에 집을 2회이상 샀다가 팔면 매매업자로 간주한다는 판례가 있는바,
나. 대법원판례내용은(1979년도) 1과세기간이 06개월로 되어 있는바 현재의 1과세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은 1과세기간 여부
다. 그리고 1년내 법원 경매로 아파트를 12채 샀다가 등기를 이전후 되팔은 후 시세차익이 전체 2천만원 × 12채 = 2억4천만원이면 여기에 대한 양도세율과 양도세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