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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주택이 매매특약 따라 양도대금 잔금청산 전 매수자가 철거사실 확인시 감면적용여부
재일46014-1951생산일자 1995.07.29.
AI 요약
요지
무허가주택이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대금의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철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무허가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토지도 감면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함)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 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해당 무허가주택이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전에 매수자가 철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무허가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토지도 감면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오래전부터 소유하던 ○○시 ○○구 ○○동 ○○소재 대지 457㎡외에 동 소에 소재에는 노후한 무허가 주택 250㎡를 소유하고 있던 중 주택건설 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등록을 하고 있는 ○○건설(주)에 당해 토지와 건물을 매각키로 하고 1994.10월 계약하였고 실제 계약 당시 노후한 무허가 주택이 소재하고 있었으나 질의인이 철거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인 ○○건설(주)이 멸실하기로 하고 토지와 건물(주택)을 동시에 매매계약을 한 상태였고 노후 주택을 질의인의 잔금지급 시전 이전인 1994. 10월경 매수인인 ○○건설(주)이 멸실한 것입니다. 물론 질의인이 양도당시 토지위에 지상 건수인 무허가 노후 주택이 있었지만 이것은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철거비용만이 예상 되었지만 매수자인 ○○건설(주)의 필요에 의해 매수인이 철거한 것입니다.

 양도 시점인 잔금지급 (소유권 이전)에는 토지만이 이전 될 것이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 55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3조 제 1항 제 1호 규정에 의거 질의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보고 당해 양도토지 건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한다 하는데 이는 잘못된 법 적용이 아닌지요

 즉, 양도계약 당시에는 질의인이 토지에 노후 주택이 있었지만 사실상 노후 주택은 유상이전이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시점인 질의인의 잔급 정산시점 (등기접수 일)이전에 매수인이 당해 노후 건물을 멸실을 한 상태이므로 질의인의 토지 양도 당 시점에는 당연히 건물이 이미 멸실된 상태이므로 당해 토지 양도에는 국민주택 건설요지의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견해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