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오래전부터 소유하던 ○○시 ○○구 ○○동 ○○소재 대지 457㎡외에 동 소에 소재에는 노후한 무허가 주택 250㎡를 소유하고 있던 중 주택건설 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등록을 하고 있는 ○○건설(주)에 당해 토지와 건물을 매각키로 하고 1994.10월 계약하였고 실제 계약 당시 노후한 무허가 주택이 소재하고 있었으나 질의인이 철거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인 ○○건설(주)이 멸실하기로 하고 토지와 건물(주택)을 동시에 매매계약을 한 상태였고 노후 주택을 질의인의 잔금지급 시전 이전인 1994. 10월경 매수인인 ○○건설(주)이 멸실한 것입니다. 물론 질의인이 양도당시 토지위에 지상 건수인 무허가 노후 주택이 있었지만 이것은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철거비용만이 예상 되었지만 매수자인 ○○건설(주)의 필요에 의해 매수인이 철거한 것입니다.
양도 시점인 잔금지급 (소유권 이전)에는 토지만이 이전 될 것이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 55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3조 제 1항 제 1호 규정에 의거 질의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보고 당해 양도토지 건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한다 하는데 이는 잘못된 법 적용이 아닌지요
즉, 양도계약 당시에는 질의인이 토지에 노후 주택이 있었지만 사실상 노후 주택은 유상이전이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시점인 질의인의 잔급 정산시점 (등기접수 일)이전에 매수인이 당해 노후 건물을 멸실을 한 상태이므로 질의인의 토지 양도 당 시점에는 당연히 건물이 이미 멸실된 상태이므로 당해 토지 양도에는 국민주택 건설요지의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견해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