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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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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재일46014-1967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대금을 1차 1990.02.28, 2차 1990.05.30, 3차 1990.08.31, 4차 1990.11.30 그리고 잔금은 1990.12.03에 지급하였습니다.

○ 한편, ○○공사로부터 정산완료와 함께 1993.03.15 이후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토지사용승락서를 1993.03.15일에 받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다음중 취득시기는 어떤 날짜로 하여야 타당한지요?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잔금지급일인 1990.12.03일로 본다.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니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하므로 1993.03.15일을 취득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