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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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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
재일46014-1968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낙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자산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각각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2.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07.03 재단법인 ○○협회로부터 ○○구 ○○동 ○○호 소재한 토지 139㎡와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이당시 계약은 하고 주무부서(당시 문공부)에 기본재산 처분인가가 지연 된다는 이유로 시일이 많이 지난 1990.04.12일에 토지 등기를 하였으며 건물은 행정청(당시 ○○구)으로부터 사설 위험 시설물로 지정받아 대집행 경고까지 받아둔 상태이므로 등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바로 멸실 신고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건축 허가를 득한 후 건축을 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1989.08.03일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늦어도 1989.12.30일까지는 준공및 등기가 종료되어야 하나 행정청(당시 ○○구청)담당 하시는 분이 전임자의 결정 사항이라는 사유와 민원해결등의 이유를 들어 준공검사 허가를 지연시켜 1990.12.27일에 준공검사를 종료하고 1991.01.23일에 보존등기를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질문]

 가. 건물은 등기하지않고 멸실신고 한후 건축을 하였는데 토지와 건물이 각기 취득시점이 다른데 어느쪽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나. (1) 본인은 이집을 거주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고 처분하고자 하는데 양도 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1995.07.13 현재 이집밖에 없음)

  (2) 해당된다면 금액은 얼마나 예상해야 되는지 여부

  (3)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면제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