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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주택을 동시에 매각 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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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의 주택을 동시에 매각 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969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갑 소유의 토지 위에 갑ㆍ을 공동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전체 대지 중 갑 소유주택의 부수토지인 1/2의 토지로서, 갑 소유주택 정착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토지만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갑 소유의 토지 위에 갑ㆍ을 공동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전체 대지 중 갑 소유주택의 부수토지인 1/2의 토지로서, 갑 소유주택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토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초 주택이 철거한 후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3.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센느 현행의 조세감면
질의내용

[회 신]

규제법 제63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인은 본인 소유의 대지 237평 위에 건평 31평의 주택을 본인과 또 한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지만은 한사람이 소유)

 그리고 위 건물공동소유자 2명은 다같이 타처에 가옥(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바 1가구 1주택 소유자 들입니다.

 이 경우 본인 소유의 대지 237평과 공동소유의 주택을 동시에 매각하였을때 1가구1주택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위대지와 주택의 구입은 약9년전에 하였음)

[질의2]

 일설에 의하면 위의 경우 대지에 대하여는 주택(가옥) 평수의 5배까지는 면제가 되나 5배가 넘는 대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런지 알고자 하오며 만일 그렇다면 가옥(공동 소유의)이 31평이고 대지가 237평 임으로 82평 (237평-(31평×5)=82평)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인데 사실이 그런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질의3]

 건축한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이 결정되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조합명의로 명의신탁이 되고 아파트 철거가 실시될때 해당 아파트 소유주(철거예정인)가 재건축 완성전에(준공전) 타처에 전부터(6년전)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재건축 완성까지는 앞으로 약 3년이 소요됨)

[질의4]

 19년전 공항시설지역으로 특별지정되어 가옥의 신축 개축 증축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오던 가옥및 대지의 소유자인바 금번 정부에서 이를 매수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타처에 주택을 또하나 소유하고 있을경우에도 즉 1가구 2주택 자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질의5]

 위의 경우 양도 소득세의 산정기준은 (1)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2) 정부의 매수가격인지 아니면 매수에 응하지 않고 최종 행정 소송까지 가서 법원에서 매수가격이 결정된다면 (3)이 법원결정의 최종 매입 가격이 기준이 되는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소득세법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