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부수 토지의 비과세 여부재일46014-1970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부수 토지도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대한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주택의 양도 당시의 같은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한지번 한울타리내에 기존2층주택에 연결 2층여관을 증축 1개동으로 합병 용도상 여관및 주택으로된 건축물 (대지243㎡ 연건평244.17㎡ (여관허가면적 129.37㎡ 주택 114.80㎡ (주택1층평면적 66㎡)을 1977년 06월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 여관업을 경영하여왔으며 그 외 다른 가옥은 없습니다.
○ 면허나 건물의 노화및 구역 시설로서 더 이상 영업을 할수없는 상태임으로 여관부분은 철거 멸실하고 주택만 유지코저하며 연후 연이자가 나타나면 양도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여관부분을 멸실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토지로보아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만약 과세가 된다면 비과세대상이 될수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다. 여관및주택 전부를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양도할 경우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