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1971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사업용 토지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그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1.03.14일에 ○○시 ○○동 ○○번지 답 1,789㎡를 ○○국토 관리청에 공공용지 수해복구 사업으로 협의 매도 하였습니다.

 1990년도 08월경 ○○에서 큰 수해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수해복구에 편입에 된것입니다.

나. 건설부 사업인정고시가 난후로 매매한 경우은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토지를 먼저 매매하고 건설부 사업인정고시가 나는 경우는 양도세가 어떻한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