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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소재지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고 1년 경과 후 양도시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972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외지역에는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외기간 규정도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외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외기간 규정도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하여온 자연인이 ○○시 ○○군 ○○면 소재 양도 일 현재농지를 1995.07.10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 규제법 55조 및 동법시행령 54조 1항 1호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본 농지가 소재한 ○○군은 1995.03.01 부로 ○○시에 편입되었습니다. 본 농지는 달성군이 ○○시에 편입되기 이전인 ○○도 관할하의 ○○군 당시에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일 현재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가.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54조 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감면배제) 동령 1항 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감면) 언제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