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로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5.12.31까지 구 공장을 양도하여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3) 1994.01.0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 (4)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 목장용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부칙 제16조 제2항 제4호) |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토지)을 ○○공사로부터 강제수용(1994.06.17 건설교통부 사업인정고시) 당해 매도(1995.06.29)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 규제법상 감면 되어지는 것으로 보아지며, 농어촌 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 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7항에 적용되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양도소득세 관계(대통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보상금수령) 상기인들의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6조8항에 의거 동 구법 제57조 1항 1호로 적용하게 되어 100% 감면되는 것으로봄(백○○:지번 ○○는 75%감면)
나. 농어촌 특별세 관계
농어촌 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7항에 의하면 「법 또는 이 영에서...중략....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 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인들의 경우 부칙 제16조1항과 8항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가 적용(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임으로 조세 감면 규제법 구법 제57조 1항 1호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읳바니다. (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항외에 확대비과세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됨)
다. 물건내역
소유자 | 소재지 | 지번 | 지적(㎡) | 지목 | 매입등기 년월일 |
백○○ | ○○시 ○○동 | 676-1 | 423 | 전 | 1966.03.04 |
〃 | 〃 | 676-2 | 129 | 〃 | 〃 |
〃 | 〃 | 676-5 | 267 | 〃 | |
〃 | 〃 | 677 | 1 | 대지 | 〃 |
〃 | 〃 | 690 | 1,473 | 전 | 〃 |
〃 | 〃 | 689 | 2,853 | 〃 | 1988.08.31 |
백○○ | ○○시 ○○동 | 676-4 | 2,582 | 전 | 1973.01.24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