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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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재일46014-1974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에 해당하여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하다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같은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동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에 해당하여 ○○동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부터 1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위1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아파트가 완성되기전(동 아파트가 완성 되었으면 잔금청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만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상황]
- 본인은 1995.07.13 현재 39세로 1986.11.02 결혼시 영등포구 신길동소재 ○○ATP(25평)를 본인명의로 구입, 구입직후부터 거주하기 시작 1994년.01.18 (주)○○의 일본 후쿠오카지사로 부임할때까지 거주하였으며 부임시 2년 계약으로 상기APT에 전세를 놓았음.
- 1992.12월 ○○구 ○○동 소재 ○○산업 시공 48평형 민영아파트에 당첨되어 현재까지 중도금을 불입, 1995.08.15 잔금지불, 입주, 등기수속을 남겨두고 있음.
- 기 소유중인 ○○ATP를 매각키 위해 부동산 거래업자에게 매각의뢰중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현재까지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질의사항]
- 신규 입주아파트와 기보유중인 아파트중, 두아파트를 동시 보유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1년?)이내 한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데, 본인처럼 회사 주재원으로 해외지사 근무중(가족포함) 이면서 두집소유, 미거주시에도 상기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또는 신규입주 아파트 잔금지불전에 기 보유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지불해야하는지)와 두집소육 산정되는 시점이 신규아파트 잔금지불일 시점인지, 본인 거주시점인지 아니면 등기시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