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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974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에 해당하여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하다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같은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동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에 해당하여 ○○동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부터 1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위1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아파트가 완성되기전(동 아파트가 완성 되었으면 잔금청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만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상황]

 - 본인은 1995.07.13 현재 39세로 1986.11.02 결혼시 영등포구 신길동소재 ○○ATP(25평)를 본인명의로 구입, 구입직후부터 거주하기 시작 1994년.01.18 (주)○○의 일본 후쿠오카지사로 부임할때까지 거주하였으며 부임시 2년 계약으로 상기APT에 전세를 놓았음.

 - 1992.12월 ○○구 ○○동 소재 ○○산업 시공 48평형 민영아파트에 당첨되어 현재까지 중도금을 불입, 1995.08.15 잔금지불, 입주, 등기수속을 남겨두고 있음.

 - 기 소유중인 ○○ATP를 매각키 위해 부동산 거래업자에게 매각의뢰중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현재까지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질의사항]

 - 신규 입주아파트와 기보유중인 아파트중, 두아파트를 동시 보유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1년?)이내 한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데, 본인처럼 회사 주재원으로 해외지사 근무중(가족포함) 이면서 두집소유, 미거주시에도 상기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또는 신규입주 아파트 잔금지불전에 기 보유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지불해야하는지)와 두집소육 산정되는 시점이 신규아파트 잔금지불일 시점인지, 본인 거주시점인지 아니면 등기시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