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의 양도소득세
재일46014-1975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의지역 외의 읍지역(도시계획 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그 주택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이러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살고있는 집은 1991년 07월경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곳의 집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시골에 상속받은 농가구주택이 하나 있어서 1가구2주택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제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 주택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