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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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1976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주택이외의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용도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후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서울시에서 철거민을 이주시킨 정착지 단지내에서 공유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여 수십년간 가옥분 세금만 납부하며 살아왔고 조금 더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나. 서울시내에서 대지 130여평 위에 1966년 1사람 소유로된 공장으로 신축후 사용하다가 1988년 용도 변경과 증축으로 등기와 공부상에 1층 180여㎡는 주택 및 주차장용이고 2층 200여㎡는 사무실로 등기등 공부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나 실제로는 1층 주차장을 포함하여 2층 사무실 전체도 1988년 증축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현재도 사용중이며, 1가구당 사용 평수는 약9평 정도로 동일하게(일명 벌집) 나누어진 곳에서 총 15여 가구가 각각 독립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인이 위 나번 내용 대지와 건물을 매입 하였을 시에, 위제 가, 나, 다 내용을 비교하여 어떻케 하면 양도세가 나오고, 또한 어떻케하여야 양도세 안 나오겠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