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공제액의 범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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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공제액의 범위계산재일46014-1978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한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제23조 제2항에서 양도차익은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제45조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1항 1호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으나 동조 제2항 제2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의 일정율(10-30%)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공제액의 한도 계산에 대하여는 하등의 규정이 없는 바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당해자산(같은 호)인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였을 경우 ‘토지’분에서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반면 ‘건물’분에서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한도내에서 공제함으로서 양도차익이 영(0)이 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상당액은 △금액(부금액)으로 계산되는 바 이를 당해자산(같은 호)인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공제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그 가부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