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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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재일46014-1980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 시 새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이 양도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로서 1995.03.15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내에 종전주택이 양도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APT ○○동 ○○호(17평)를 1989.11.29일 취득하여 살았습니다.
○ 1994.06.10 ○○APT(달서구 상인동)를 김○○씨부터 매입하였습니다.
○ 매입시, ○○APT에는 김○○씨라는 분이 1995.06.30까지를 기한으로 전세를 살고있었습니다.
○ 김○○씨에게서 계약시 김○○씨(세입자)는 1995.02.28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APT를 6개월이내 매매하기 위해서 APT가 잘 팔리지 않아 저당까지하여 은행대출을 받아가면서 매입자의 모자라는 금액을 맞추어 1994.11.26에 팔았습니다.
○ 그러나, 1995.02.28이 되어서 이사를 갈려고 하였으나 ○○APT 세입자 김○○씨는 기한까지는 못비켜 준다고하며 자기는 기한이후 6개월은 더 살아도 된다고 하며 그렇지 못할시 과다한 이사비를 요구했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 APT를 양도하고 6개월 이내에 매입한 ○○APT로 이사를 가지 않아서 대법원 판례에 의거 양도세가 해당되었으니 양도세가 나올것이라고 전화로 통보해왔습니다.
○ 그래서 세무서에 가보니 양도세가 삼백만원이 넘은 큰 금액이었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 양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