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 우리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는 150만평중에 농토를 가지고 있었던 농민입니다.
○ ○○시에서 공지지가의 2/3에 불과한 보상금이 결정되어 협의에 불응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해 이의제기하여 소송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5월중 관할세무서로 하여금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던바 토지대금의 1억원까지는 면세이지만 초과금에 대하여는 부과된다며 7월중에 납부고지서를 발행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 내용
가. 8년이상 자경농지임
나. 건설부 사업승인일 1992.01.27
다. ○○시의 사업인정고시일 1992.02.07
라. 공탁금 수령일 1994.02.17
마. ○○시에서 소유권이전 채간일자 1994.02.23
바.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정일이 알수없음
○ 이상과 같이 ○○시의 공단조성계획에 의거 진행하며 7울중에 공단조성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 관할세무서의 주장
가. 1994.01.01부터 감면 종합한도제도입에 의한 1억원까지는 면세이나 초과금은 과세
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1년이상 방치하면 과세
○ 우리의 주장
가.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비과세
나. 1994년말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에 따라 8년이상 자경농지는 1994년도에 이미 양도하였더라도 소급하여 1994.01.01~1995.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전액비과세되고 1996.01.01이후부터는 연간 3억원까지 면제되므로 해당없음을 주장
다. 건설부 공단조성 사업승인일이 1992년말 이전이므로 비과세
라. 대단위 공단 지역은 토지 소유주의 개발 재량권이 없어 개발할 수 없으므로 시의 책임이지 우리토지소유주는 해당없음을 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