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후 추징사유
재일46014-1982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 신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4.01.01전에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므로써 당해 구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개정법률(제4666호)의 시행일(1994.01.01)이후 신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여부의 판정은 동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인 ○○시 ○○구 ○○동 ○○에서 1992.11.01부터 3인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던 오던중 지방으로 공장이전을 하기위하여 1993.02 ○○동 공장을 매각하고 <세액면제(감면)신청을 하였음> ○○시 ○○구 ○○동 ○○공단으로 1993.12.09 공장이전을 완료하여 1994.01.04부터 사업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바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본인의 지분을 1996.01.05후 양도코져 하는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개정법률 제4666(1993.12.31개정)호 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제43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3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한때는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동개정 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에서 종전의 제42조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 동부칙에서 조감법 제42조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개시일이 1994.01.05이라하더라도 종전규정에 의거 2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되므로 2년이 경과한 1996.01.05일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추징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2]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가. 개정법률부칙 16조제1항에서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하여 세액을 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개정법률 제4666호(1993.12.31)로 개정된 조감법의 제43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3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한때는 추징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사업개시일이 이법시행일 이후인 1994.01.05이후 이므로 1997.01.05일 이전까지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