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기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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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기간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재일46014-1986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100%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주택 중 1995.01.0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조그만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분양이 여의치 않아 전부(6가구) 임대하고 있습니다.
○ 1991.03월 E아시 10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전부 면제된다고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지금까지 부과된 임대소득세를 차질없이 납부하여 왔습니다.
○ 정확한 임대주택규정을 알고싶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아니면 무엇을 보강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 또 10년후에는 꼭 분양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건물노후로 한사람에게 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제가 계속하여 임대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를 계속하는 도중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는 1가구1주택으로 되며 양도소득세를 면제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