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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기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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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기간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1987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100%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주택 중 1995.01.0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5조 제6조 자목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서 소규모 아파트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1990.11월에 대지 70평에 다가구주택을 지하 1층 지항2층에 총 12가구(가구당 약 10평)를 신축하여 그 중 10가구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1994.12.31일자 본 규제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본인이 위와같이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세무서에 1995.07월부터 소득신고하면 규제법의 법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소득세 신고년도인 1995년부터 5년 경과후 본 주택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고, 소득신고후 10년후 매도시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이나 임대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득신고년도인 1995년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면 1가구2주택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1가구1주택으로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소득세법 제5조 제6조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