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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
재일46014-1989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르는 것이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명의자와 매수자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이 실질소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그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권리 귀속으로 인한 산림청 소유가 된 농지를 1946년부터 점유하여 택지개발공사를 하게됨에 따라 점유가 상실되기 직전까지 직접경작하던 농지를, 택지개발 조성공사중에 농지소유자인 산림청으로부터 시효취득(취득시효완성은 산림청과 기업자간의 토지매매 수의계약일 이전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 동 농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가 아님)는 산림청과 기업자(국가)간의 토지매매 수의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인 기업자(국가)의 택지개발조성 공사로 인하여 형질변경 되었으며, 기업가(국가)는 택지개발 조성공사기간(사업실시기간)내에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형질변경된 농지를 수용하였음.

○ 위와 같이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가,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를 매매계약일 당시 소유자(산림청)가 아닌 양도당시의 소유자(시효취득)가 양도할 경우에도 조섹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의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24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소득세법 제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