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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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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시점 여부
재일46014-19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35, 1992.10.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5, 1992.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신설된것은 1980년경 부동산 투기가 극성일때 투기를 예방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물이 없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으나 단서 조항에는 유휴 토지가 아닌것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저는 30년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건축물이 없는 대지 상당 필지를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양도했습니다.

○ 물론 이 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 된적이 없습니다.

○ 이러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