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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지급조건부로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재일46014-2005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취득 시기는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한날(사용수익 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를 사용수익할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개인A는 ○○공사와 1987.10.28 장기지급조건부로 토지매수계약을 체결 동일자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1개월후인 1987.11.28 제1회 부불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 이후 A는 계약상 마지막 부불금(4차) 지급만료일인 1990.11월 제4차 부불금을 지급하고 1990.12.07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 한편 A는 취득완료후 주택신축 목적이었으므로 부불금 지급완료일 이전에 사용승낙 허가를 득한바 없었습니다

○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12.07이다.

 (을설)

  -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불시점인 1987.11.28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