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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
재일46014-2007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을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 대지 ○○○평을 10년전에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 상기 대지위에 10층 건물(상가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여러사람에게 분양하는것이 아니고 양수자 1인에게 양도하고저 합니다.

○ 지금까지 한번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도 없고 처음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또다시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이 경우 본인의 대지위에 건물(상가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양수자 1인에게 양도한 경우

 첫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둘째, 사업소득에 경우 건설업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