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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및 잔금납부일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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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계약서 및 잔금납부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판정
재일46014-2008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며 2.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는 B"의 부동산을 1989.12.20 매매계약하여 1993.12.30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 등기부등본상에 원인일자는 1898.12.20이고 등기접수일자는 1993.12.30입니다.

 * 매매계약서 및 잔금납부일이 확인할수없을 경우

[질의]

 가. “B,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일자는?

 나. “A,가 매매할시 양도소득에 산정시 취득일자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