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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내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2009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그 부수 토지가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주택을 5가구 이상 소유하면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그 부수토지가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인 주택을 5가구 이상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에 소재하고있는 본인소유의 약 200평의 나대지에 다가구주택 또는 원-룸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임대후 양도와 관련하여 조감법 제67조에의한 감면여부 및 대상을 질의합니다.

[질의1]

 다가구주택 또는 원-룸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임대(5년이상)후 양도시 조감법 제67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5년이상 임대(1995.01.01이후 신축분)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자격요건 (예:관할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