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특약에 따라 부수 토지만을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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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특약에 따라 부수 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경우 양도소득세재일46014-2010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매매특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고 동 주택을 멸실한 후 그 부수 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매매특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고 동주택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 만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12년간 살다가 지난 1995.06.24 신도시 일산으로 이사온 사람입니다.
○ 12년간 살던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법인입니다)가 대지만을 요구하고 건물(20년이상된 낡은가옥)은 저한테 멸실될수 있도록 동합에 신고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1995.03.30계약, 5월초에 저의 이름으로 동합에 멸실신고 6.23에 양도(잔금받은날) 07.01에 건물이 멸실되어 인청에 신고완료하였습니다.(매수자가 신고)
○ 현재 토지는 매수자가 등기소에 등기완료하였으며 저에게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조속히 요청하고 있으나 이러한 겨우 토지만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