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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녀의 취학을 위하여 이사를 가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011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전 세대원이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므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전 세대원이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4.01 ○○도 ○○군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APT 47평을 분양받아 1995.01.18 서울에서 이사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

○ ○○지구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교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수준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주민들은 자녀들을 용인으로 전학시키지 못하고 먼저살던 지역인 수원, 서울로 승용차로 등,하교를 시킵니다.

○ 저는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서울에서 중학교를 보내기 위해 집을 처분하고 학교배정받기전에 가을께 서울로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 취학을 위하여 이사를 가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