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 시에 양도로 보는지 여부재일46014-2012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06.23 ○○시 ○○구 ○○동 ○○타운 ○○번지 ○○APT를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6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후 1995.07.18 매도인으로부터 본인에게 이전등기 권리를 미리 시켜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07월18일로 본인 김○○소유로 등기가 이전되었는데, 그후 등기부등본을 띄어본 결과 그 집이 가압류된 사실을 늦게 발견하고 저는 매도인에게 07월24일 계약해제 통고서 내용증명을 발송한후 07월26일 매도인으로 본 계약을 해지시켜주며 계약금 26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