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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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 계산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재일46014-2014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 계산에서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주택에서 5년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인 본인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1988.10.31)하여 3년11개월 거주하던중 ○○박람회 파견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대전으로 이사하였고
○ 파견발령 종료(○○박람회 종료)로 근무처가 서울로 원대복귀됨에 따라 전 세대원이 1년2개월 거주하던 대전생활을 청산하고 동 임대주택에 다시 입주하였습니다.
* 대전으로 이사할 당시 임대주택은, 전매 또는 전대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의3 (부득이한 사유)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공사의 허락하에 전대를 하였음
○ 위 임대주택을 1994.02.25 분양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동 임대주택을 1994.09에 양도하고 다른 곳(서울시내)으로 이사하였습니다.
○ 위의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중 5년거주기간에 대전에 주소를 두었던 기간을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88.10.31 92.09.21(전입) 93.11.24 94.02.25 94.09.07
─┼───────┼──────┼───────┼──────┼──임대주택에입주 대전으로이사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분양 임대주택양도
(근무상형편: 이사(파견
대전파견발령) 근무종료발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차권의 양도등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