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세 문제
재일46014-2015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서로 다른 세대인 경우에만 (1)주택은 비과세되고 (2)주택은 아들이 증여 받은 후 3년이 안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서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서로 다른 세대인 경우에만 "(1)주택은 비과세되고 (2)주택은 아들이 증여 받은 후 3년이 안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된다."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잠실 ○○아파트 2개동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1995.06 결혼시키고자 그 중 1개동을 큰아들에게 1994.03.31자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 그런데 큰아들이 1994.04.20 교통사고를 내고 중상을 입었는데 그간 증여받은 주택에서 거주하며 인천 산업재활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남 창원으로 1995.05.15 내려가 장기치료를 요하기에 창원에 조그만 아파트를 1995.05.18구입하여서 신혼 부부가 신병을 치료하면서 살고있습니다. (1995.06.07 결혼분가)

○ 본인은 아들 병원치료비, 교통사고 수습비 문제로 많은 금액이 필요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1995.07.06 양도하였으나 부족하여 1994.03.31 아들에게 증여하였던 아들명의의 아파트를 또 다시 양도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에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80동 105호 소유자 : 부(1979.11.04취득) ->1995.07.06양도(1세대1주택)

 (2) 89동 201호 소유자 : 부(1985.11.04취득)--->1994.03.31 자에게 증여 ->1994.04.20(자 교통사고) ->1995.09 양도예정

 (3) 창원아파트 소유자 : 자(1995.05.18취득)

  (갑설)

   - (1)주택은 비과세되고 (2)주택은 아들이 증여 받은 후 3년이 안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갑설과 같으나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증여일로 보아 계산한다.

  (병설)

   - (1)주택과 (2)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