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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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비과세여부재일46014-2017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거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 등“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거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의 ○○시 ○○구 ○○동 주택에서 2년을 거주하였는 바 금번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도 ○○군 ○○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득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 ○○도 ○○시에 주택을 취득해 정인 바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근무하던 회사전체가 이전하였고 ○○시 ○○구에서 ○○군까지는 출ㆍ퇴근에 상당이 애로를 느끼는 지역으로 주택단지가 양호한 ○○군 인근의 ○○시(직장과는 승용차로 10분이내임)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것으 재무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
(을설)
○ ○○도 ○○군은 ○○시인근의 수도권으로 출퇴근불가능 지역이 아니고 더구나 ○○군이 아니라 ○○군으로 이주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