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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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의 의미재일46014-2018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써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부수토지 포함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부수토지(토지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고급주택(붙임 법조문 참조)은 과세대사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본인으너 2채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채를 금년 04월에 매도하고 양도세를 자진 납부 했으며, 1채의 가옥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은 1채의 가옥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
가. 남은 1채 가옥의 조건
(1) 보유기간은 6년
(2) 대지가 130평으로 공시지가 10억원입니다.
(3) 건물은 17평의 한옥입니다.
나. 질문
(1) 보유기간이 5년이 넘었으나 1인 1가옥이 된 금년부터 5년을 더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호화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판매가가 5억원 이상 일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