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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사유 확인 방법
재일46014-2019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2. 그러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직장소재지와 다른 시ㆍ읍ㆍ면에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년 02월에 결혼하였으며 약혼한 상태ㅑ에서 저의 아내(김○○)명의로 ○○시 ○○구 ○○동 ○○번지 신미주 APT A-112호를 분양 받았고, 저는 당시에 학생이었고 저의 아내는 직장생활을 오래하여 집을 장만할 능력이 되었고,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여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학워네 다니면서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에 일용직인 시험보조원으로 근무하던중 1990년 07월 21일자로 ○○소재 ○○농촌진흥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때 다시 ○○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어서 저 혼자만 ○○로 가고 집사람은 ○○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12월 ○○농촌진흥원 북부시험장(○○소재)으로 다시 전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으로 갈 희망이 없어 1991년 10월 ○○소재 아파트를 팔고 ○○시 ○○동 ○○아파트를 다시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 아파트를 팔고 ○○시 집을 샀는데 서류상으로는 ○○시 집은 1991년 10월 30일 등기가 접수되었고 ○○시 집은 1991년 11월 02일자로 매매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실지 계약은 ○○시 집 매매계약을 하고 ○○시 집을 계약했는데 아마 ○○에서 등기서류를 늦게 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3일간 1가구2주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매매한 계약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후 1991년 03월에 ○○로 다시 전근이 되었고 그 이후의 이동 사항은 동봉한 저와 아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과 ○○시 및 ○○시의 경력증서 사본과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내는 결혼이후는 직장생활은 하지 않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근무지 이동의 경우 함께 이동하지 않고 처음에 저 혼자 ○○로 갔고 그 후 다시 ○○에서 아내와 합쳤고 그 후 6개 월 이상이 경과 한 후에 집을 팔았기 때문에 근무지 이동은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는 ○○시 집과 ○○시 집이 3일간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1가구2주택이라도 6개월이내에 매매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는 ○○시에 거주하면서 ○○시에 집을 샀다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시근무는 2년간이고 그 후는 다시 ○○시 본원에서 근무하기로 되어있기에 ○○시에 집을샀는데 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뿐 아니라, 1가구2주택이라는 것도 전국 어느도시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는 ○○시집을 사고 6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과세는 ○○시 집으로 하는 것이지 ○○시 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집을 사는 경우에 자금이 모자라면 자기집을 두고 전세를 사는 경우는 흔히 볼수 있는 경우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