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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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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재일46014-2020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70평을 1969.08.02자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이 소유한 대지에 대해서는 1987.02.04 (○○시공고 제53호)자로 도시설계구역지정을 받고, 1991.08.30(○○시공고 제241호)자로 도시설계 확정공고(위 기간동안은 건축허가 일관제한)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인접토지주와 공동개발하거나, 협의 또는 소정의 심의를 거쳐야만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 위의 본인소유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

 (을설)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