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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근저당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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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 근저당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 잔금청산일 해당 여부
재일46014-2032생산일자 1995.08.10.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9년 ○○건업(주)에서 새로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며 그후 건물이 완공(가사용 승인)되어 잔금 납부후 입주할것을 건설회사측으로부터 통지받고 1990년 08월 입주하였습니다.

나. 그 당시(1990년 08월) 잔금(780여만원)중 일부금(30여만원)은 직접 지불하고 일부금(750만원)은 은해융자금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키를받아 입주 하였던 것입니다.

다. 그 후 ○○측은 건물 허가에 관한 조건을 완비 하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1여년 지난후에 은행으로부터의 융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1)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상기의 경우 언제를 취득시기로 봐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