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학 등의 사유가 관계증빙 서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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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학 등의 사유가 관계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않음재일46014-2033생산일자 1995.08.10.
AI 요약
요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 서류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이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 서류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3. 귀문 가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지참하여 가까운세무서 민원실에서 상세히 상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07 ○○시 ○○동 소재 아파트(34평)를 매수 (분양이 아님)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1가구1주택의 65세 노인으로서 금번 자녀가 있는 지방으로 이주할 형편이 되어 등기후 1년이 경과한 지금 이 아파트를 매각코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현 거주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1994.07.01자로 9,700만원으로 고시 된바 있으나 금년에는 아직 미고시(실거래 가격도 1994년 대비 하락세임) 상태로서 본인 경우 이 아파트를 매도 했을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과세한다면 어떤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