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 내용재일46014-2035생산일자 1995.08.10.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함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나.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다.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위 1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여부
질의내용
[회 신] |
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01.0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임야를 1994.11.17 토지수용으로 양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동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예규(국세청 재일 46014-3484, 1994.12.30)에 의하면 본인의 경우에도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과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