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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지로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036생산일자 1995.08.10.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지로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같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거 공공사업용지로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제한없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의 과세대상 여부판정

  가. 본인은 1980년에 취득한 ○○시 소재농지를 1994.10월(사업인정고시일 : 1994.05월)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이 되면서 감면혜택을 받은바,

  나. 1994.07.01이후에 양도감면분에 대하여는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바, 8년자경감면의 경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를 8년 자경감면 혜택을 볼수 없다고 하는데,

  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도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볼수 없는지 여부를 회신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