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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2044생산일자 1995.08.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산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산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이 경작하던 토지가 부친사망(1986.05.23) 으로 형제자매가 상속(1986.08.21)받아 결혼에 실패하여 어렵게 혼자살고있는 여동생(박○○)에게 상속재산자분을 증여(1990.04.30)하였든바 형(박○○)이 토지등기부에 나타난바와같이 채권자도부터 가압류 및 강제경매처분을 당하므로 부득히 타인에게 매도하지 않을수 없었든 실정이었습니다.

나.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에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양도소득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접수(1995.07.15)하여 세무서 담당자에게 사정설명(1995.07.20)을 한결과 토지등기부등본으로보아 사정은 알겠으나 담당으로서는 법 조항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위와 같이 토지등기부등본으로 보아 명백한 증명이 될수 있음에도 부과한다는 것은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 1991년도에 수증인(박○○) 양도소득신고시 증여인(박○○)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통지를 하였다면 수증인의 매도대금에서 충당할수 있었겠으나 4년이 지난 현재에 증여인에게 부과함은 아무리 법 조항에 의하여 집행을 한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마. 저의 상식으로 양도소득세는 투기방지와 경제질서확립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사오니 본법조항의 제정취지와 위의 정상과 증빙서류 참조 선처를 기대합니다.

[질의내용]

○ 1986.05.23 부가 사망함에 따라 경작하던 농지를 1986.08.21 형제ㆍ자매가 지분으로 상속

○ 1990.04.30 여동생에게 지분을 증여하였으며, 채권자로부터 강제경매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도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돟나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시 과세여부

 - 부당행위 부인 대상 : 의제세액(C) > 증여세액(A) + 양도세액(B)

 - 부당해위 부인 제외 : 의제세액(C) < 증여세액(A) + 양도세액(B)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