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이 경작하던 토지가 부친사망(1986.05.23) 으로 형제자매가 상속(1986.08.21)받아 결혼에 실패하여 어렵게 혼자살고있는 여동생(박○○)에게 상속재산자분을 증여(1990.04.30)하였든바 형(박○○)이 토지등기부에 나타난바와같이 채권자도부터 가압류 및 강제경매처분을 당하므로 부득히 타인에게 매도하지 않을수 없었든 실정이었습니다.
나.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에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양도소득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접수(1995.07.15)하여 세무서 담당자에게 사정설명(1995.07.20)을 한결과 토지등기부등본으로보아 사정은 알겠으나 담당으로서는 법 조항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위와 같이 토지등기부등본으로 보아 명백한 증명이 될수 있음에도 부과한다는 것은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 1991년도에 수증인(박○○) 양도소득신고시 증여인(박○○)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통지를 하였다면 수증인의 매도대금에서 충당할수 있었겠으나 4년이 지난 현재에 증여인에게 부과함은 아무리 법 조항에 의하여 집행을 한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마. 저의 상식으로 양도소득세는 투기방지와 경제질서확립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사오니 본법조항의 제정취지와 위의 정상과 증빙서류 참조 선처를 기대합니다.
[질의내용]
○ 1986.05.23 부가 사망함에 따라 경작하던 농지를 1986.08.21 형제ㆍ자매가 지분으로 상속
○ 1990.04.30 여동생에게 지분을 증여하였으며, 채권자로부터 강제경매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도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돟나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 부당행위 부인 대상 : 의제세액(C) > 증여세액(A) + 양도세액(B)
- 부당해위 부인 제외 : 의제세액(C) < 증여세액(A) + 양도세액(B)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