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필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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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필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토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시 적용여부재일46014-2047생산일자 1995.08.10.
AI 요약
요지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내용과 같이 분할 전과 분할 후의 품위와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톶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 산정요령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분할 전과 분할 후의 토지의 품위 및 정황의 변동과 관계없이 분할 전의 ㎡당 66,000원을 적용한다.
(을설)
○ 분할 전은 사실상 전과 도로로 혼용되다가 사실상의 도로의 나대지로 분할되고 그런 연후에 사실상의 나대지 필지만 취득하였으므로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필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없다고 보고(○○군의 공시지가 확인내역에서도 1990,1991년도 각각 미조사로 표시되어 있음) 인근 토지중 그 품위와 정황이 제일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에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