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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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재일46014-2050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2. 귀 문의 경우 계약대금을 전부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도인들은 1977년 상속으로 취득하여 3인 공유로 보유하고 있던 ○○시 ○○구 ○○동 ○○ 토지에 관하여 1990.03.12일 건설부직장주택조합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토지 등기권리증 및 등기명의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등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토지매매허가신청서에도 날인하여 주었습니다.
○ 그 후 매수인들은 ○○구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입지심의가 된 후에 토지매매허가신청을 하라는 권고를 받고, 일단 입지심의절차를 먼저 밟기로 함으로써, 매수인 즉 사유로 등기이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지심의에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매수인들은 1994.04.23에야 입지심의 및 토목심의의 승인을 받았고 그 후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1995.04.11에야 택지취득허가증 및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취득하고 나서, 매도인들에게 다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등을 재요청하여 매도인들은 이에 응하였으며, 이에 당해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이 1995.06.08자로 경료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는 잔금 청산일인 1990.03.12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이전일인 1995.06.08 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인지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