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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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시기의 원칙재일46014-2051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거래 신고 구역내 부동산을 1990.06월 토지 거래 신고 없이 (허가 구역이 아님) 양도한후 잔금까지 청산 되었으나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연 하였을 경우 양도 시기를 잔금 청산일로 보는지 또는 등기 접수일로 보는지 질의합니다.9단 잔금 청산증비은 완벽히 갖춘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