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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자가 등록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계약상 양도시기 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2052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등록주택건설사업자와 체결한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체결한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2. 또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철거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밖인 경우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그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큰 경우에는 큰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발신인 이○○은 1976년 08월30일자로 ○○도 ○○군 ○○읍 ○○리 ○○번지 (1977년 05월 30일에 ○○번지로 전환됨)와 ○○번지(1977년 05월 30일에 ○○번지로 전환됨)를 취득한후 1979년 06월 24일자로 위 ○○번지에 축사를 건축하여 양계 및 양돈을 하여 오던중, 1994년 02월 07일자로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양도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계약금 (양도대금의 10% 상당액)을 받고 1994년 05월 10일부터 1994년 08월 22일까지의 기간에 중도금(양도대금의 57% 상당액)을 받은 상태에서 위 축사 철거에 동의(건물 멸실일 1994년 09월 09일)하였으며, 1994년 09월 26일자로 잔금(양도대금의 33% 상당액)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사실에 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질의를 합니다.

다 음

 (갑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므로 잔금수령일에 지상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나(동법시행령 제46조의3 의 단서조항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가정함),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다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잔금수령일 현재 철거된 지상건축물의 정착면적을 포함한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배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자의 기왕의 보유기간와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경감시켜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잔금청산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무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 할 사항이 아니며, 양도계약 체결일을 그 기준일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 46조의3 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이내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됨은 당연하고 아울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다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잔금수령일 현재 철거된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포함한 양도토지에 대하여 동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즉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