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다름아니옵고 1995.06.15에 토지으 3필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는바 그 실지양도가액은 150,000,000원(확인이 확실함)이고 그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 각 필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아래와 같으며(B), 단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A)은 아래와 같이 195,407,644원입니다.
양도자산구분 | 기준시가에의한양도가액(A) | 실지 양도 가액(B) | 비 고 |
토지 1 | 109,530,500 | 84,078,466 | 실지양도가액(B)는 확인이 확실함. |
토지 2 | 32,385,100 | 24,859,647 | |
토지 3 | 30,339,200 | 23,289,160 | |
건 물 | 23,152,844 | 17,772,727 | |
합 계 | 195,407,644 | 150,000,000 |
다. 그런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은 확실하지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등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후 세금을 자신 신고 납부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양도자산구분 | 기준시가에의한양도가액(A) | 실지 양도 가액(B) | 채택해야할 양도차익은? |
토지 1 | 96,622,824 | 84,078,466 | B' |
토지 2 | 28,027,466 | 24,859,647 | B' |
토지 3 | 25,035,839 | 23,289,160 | B' |
건 물 | 2,870,533 | 17,772,727 | A' |
합 계 | 152,556,642 | 150,000,000 | 135,097,806 |
이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양도자산중 “토지1” “토지2” “토지3”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B' 선택)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건물은 기준시가대로(A' 선택)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라. 본인의 상식으로는 양도자산은 양도자산별로 각각이 계산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위 3항의 양도차익 135,097,806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