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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자산별로 구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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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자산별로 구분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
재일46014-2053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그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도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다름아니옵고 1995.06.15에 토지으 3필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는바 그 실지양도가액은 150,000,000원(확인이 확실함)이고 그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 각 필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아래와 같으며(B), 단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A)은 아래와 같이 195,407,644원입니다.

양도자산구분

기준시가에의한양도가액(A)

실지 양도 가액(B)

비 고

토지 1

109,530,500

84,078,466

실지양도가액(B)는 확인이 확실함.

토지 2

32,385,100

24,859,647

토지 3

30,339,200

23,289,160

건 물

23,152,844

17,772,727

합 계

195,407,644

150,000,000

다. 그런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은 확실하지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등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후 세금을 자신 신고 납부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양도자산구분

기준시가에의한양도가액(A)

실지 양도 가액(B)

채택해야할 양도차익은?

토지 1

96,622,824

84,078,466

B'

토지 2

28,027,466

24,859,647

B'

토지 3

25,035,839

23,289,160

B'

건 물

2,870,533

17,772,727

A'

합 계

152,556,642

150,000,000

135,097,806

이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양도자산중 “토지1” “토지2” “토지3”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B' 선택)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건물은 기준시가대로(A' 선택)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라. 본인의 상식으로는 양도자산은 양도자산별로 각각이 계산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위 3항의 양도차익 135,097,806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