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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취득시기의 기산일을 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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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의 취득시기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2054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름. 2. 현행의 소득세법상,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그 양도거래가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도 ○○시 소재 H아파트를 분양받아 1993.03.25 분양계약을 체결, 1995.05.14 잔금 완납, 1995.07.20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시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경우 취득시점 기산일은 잔급완납일인 1995.05.14일 부터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07.20일 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같이 법인인 건설회사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도 (취득후 1년이후 양도하는 경우)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본인의 경우 만일 기준시가로 할 수 없다면 항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3) 위 (2)항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시 분양계약서(법인->본인) 및 매매계약서(본인->타인)가 필수적으로 세무서에 제출되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4) ○○도 ○○군 ○○리 일원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인지 아니면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