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A사는 비상장법인이며 1991년 주주 홍길동은 회사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주식 10,000주를 액면금액 10,000원으로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1993년 유상증자로 액면금액(주당 10,000)으로 5,000주를 주금납입하고 취득하였다. 이때 홍길동은 1995년에 주식 15,000주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당 12,000원에 양도하였을때 취득가액산정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12,000원이므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주금납입액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주금납입액 주당 1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다음 식에 의해 환산한다.
ㆍ취득실지거래가액 | = | 양도실지거래가액 | ×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
나. 제3자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금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 취득 공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지 취득시 주당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제3자에게 양도한 주당 12,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양도, 취득 모두 기준시가(소득세법 시행규칙 56조의5 ⑧)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개인에게 양도한 주당 12,000원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주금납입액 1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식에 의하여 환산한다.
ㆍ양도시 실지거래가액 | = | 양도실지거래가액 (주당금액 10,000원기준) | × | 양도시 기준시가 |
취득시 기준시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