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나대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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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2057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나대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사업용자산인 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나대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규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 08월 26일 ○○시 ○○구 ○○동 ○○ 나 대지를 소유하여 양도할 경우 하기의 내용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 한 지 여부에 관해 질의합니다.
가. 무주택자임.
나. 1989년 04월 27일 ○○시 ○○동 ○○ 나 대지소유 (토지대장 참조)
다. 다세대 주택을 분양 목적을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신축했으나 미분양 상태임
양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능 여부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