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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
재일46014-2058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직장소재지와 같은 시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하는 아파트가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령 제1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7년동안 ○○정밀(주)에서 근무하고 중소업체에서 잠시 근무하던중 직장 년령 한계를 느끼고 잠시 쉬면서 자가사업을 모색중 ○○상설할인매장 ○○지점 증설 계획을 입수하고 담당관련자와 협의중 06~10월 이상 어려운 고비를 몇차례 넘기면서 ○○상설할인매장 ○○대리점을 1994.04.29일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개점하게 되었습니다.

○ ○○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동에 ○○재개발아파트(미등기상황) 소유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지 여부

아 래

○ 1988.04.01 ○○구 ○○동 ○○(대지)구입

○ 1993.11.17 ○○아파트(재개발) 가사용 승인 ->○○구청

○ 1993.12.11 ○○아파트(재개발조합)동호수추첨 ○○동 (45평)확정

○ 1993.11.30 ○○아파트(○○동)->전세를 놓음

○ 1994.03.11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거주(무주택)

               (이전 20년간 ○○ 거주)

○ 1994.03.12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전가족)

○ 1994.04.29 ○○상설할인매장 사업자등록(○○세무서)

               현재 사업 진행중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