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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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재일46014-2060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 내용을 고시한 날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의 결정 내용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①항 1호의 규정중 양도일 현재 시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는 이법적용에서 제외한다 하였는바,
○ 쟁점토지가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하여
가. 1989.06.10일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나. 1992.12.24일자 〃 확정 〃
다. 1992.12.31일자 경기도 사업인정고시 되었음
그후 봅상협의를 거쳐 1994.12.27일자 ○○주택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문1]
위 가, 나, 다의 날자를 기준으로 도시계획법상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문2]
아니면 용도지역 지정이 미정이어서 도시계획법상 편입일로 안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