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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 및 부동산 투기업자의 구분 여부
재일46014-2064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때를 말함
회신
1988년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투기로 인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별첨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 제72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매매업자 및 부동산 투기업자에 대해 구분할 때 1992년도에는 좀더 세밀하게 양태, 회수, 면적, 금액, 기간 등 다양성 있게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1988년도에는 부동산매매업자 및 부동산 투기업자를 구분할수 있는 법령 또는 지침등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 제72조 제3항【조사결정의 구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조사결정의 구분】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87.1.26 개정)

1.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ㆍ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